제14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회장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본회의 활동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전체의 1/2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및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예결산에 관한 사항
- 회원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회비 등의 책정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②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③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①본회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현 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회장은 자문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본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③본회의 학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④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무, 기획, 홍보, 산학 위원회 및 기술 분과위원회 등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