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그래픽스및상호작용 소사이어티(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Computer Graphics & Interaction Society(약칭 CG&I)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컴퓨터그래픽스 및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분야의 이론과 기술의 보급 확산 및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정보과학회 사무국”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CG 및 HCI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내 외 학술교류
  2. CG 및 HCI 분야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3. CG 및 HCI에 관한 상호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4. CG 및 HCI 관련 학술지 발간
  5. CG 및 HCI 연구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 협력
  6. 기타 본회의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제5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으로서 CG 및 HCI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2. 학생회원: 한국정보과학회 학생회원으로서 CG 및 HCI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제6조(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은 제5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의 등록 시에 본회 입회 동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단,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입회원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유지)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함)
  2.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할 권리(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함)
  3.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기타 회칙으로 정하는 권리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의결사항 및 제규정 준수 의무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회원의 자격 유지는·2년간 본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1회 이상 등록하거나 별도의 회원 자격 유지 의견에 동의를 표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②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 이내
  3. 운영이사 20인 이내
  4. 이사 70인 이내
  5. 감사 1인
  6. 자문위원
  7. 고문
제10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사무집행을 총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 :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관련 연구회지 발행 업무 담당
  2. 학술 : 연간1회의 CG&I 학술대회 개최
  3. 국제 :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운영
  4. 산학 : 산업체 대상 워크샵 세미나 개최 및 재정 후원업무
  5. 총무 : 본회 총무 및 재무 업무
  6. 기획 : 본회의 전략기획 업무
  7. 대외협력 : 본회의 대외협력 업무
③운영이사는 편집담당, 학술담당, 국제담당, 산학담당, 총무담당, 기획담당으로 구성하며 해당 부회장 업무를 보좌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 및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은 편집, 학술, 국제, 산학, 총무, 기획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
⑦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현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선출하고,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 사람이 갖는다.
③부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운영이사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⑤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보궐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전임자의 임기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고문)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컴퓨터그래픽스 및 HCI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회장이 의결을 요청한 사항, 본회의 활동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전체의 1/2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비 등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②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③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담당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①본회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현 회장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회장은 자문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본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③본회의 학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④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무, 기획, 홍보, 산학 위원회 및 기술 분과위원회 등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찬조금 및 기타 행사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소정의 운영기금을 비축하여 관리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 기금사용 내역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정보과학회에 보고한다.

제26조(회칙 개정) 회칙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개정하며 한국정보과학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세칙 운영) 본회에 대한 세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의 규정은 별도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본회 해산) ①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회장은 즉시 이를 한국정보과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잔여재산은 한국정보과학회에 기증해야 한다.
제29조(기타)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칙에 따른다.

①(시행일) 본 회칙은 본회 설립 승인일인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및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연구회의 회원 및 예산의 승계) 한국정보과학회 컴퓨터그래픽스연구회 및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연구회의 회원 및 예산은 본회에서 승계한다.
③(임원의 경과조치)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